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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내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생기면서부터 여러 게시판에는 도박에 빠진 남편과 자녀의 도박장 출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느냐는 질문을 종종 보게 된다.
1. 내용증명이란?
원래 내용증명은 앞으로 법대로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서한으로 의견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보낸 사람이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 또는 개인은 소송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거나 사전에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등기우편 제도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발송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고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발신자 2) 수신자 3) 제목 4) 내용(요구하는 사항이나 내용) 5) 날자 6) 발신자 서명날인
3. 내용증명의 예문 (도박장 출입금지 요청시)
1) 발신자 2) 수신자
3) 제목 - 도박장 출입금지 요청
4)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인적 사항의 사람은 도박 중독에 처한 환자이며 이 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환자의 부모(또는 아내, 자녀) 입니다.
(3) 도박환자 000 (주민번호 000000-0000000)를 귀 업체에 출입을 금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도박 환자 000 의 출입을 허락하여 가정경제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부득이 귀사를 상대로 가능한 민사 또는 형사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5) 작성일
6) 발송인 - 서명 날인 또는 도장
4. 내용증명의 확대 활용
도박업체뿐만 아니라 알코올, 마약, 온라인, 흡연 등 관계 기관이나 업소에도 출입을 금지하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적용은 법률자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을 대행해주는 법률기관도 있고, 먼저 내용증명에 대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은 의견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내용 증명의 기대효과 - 제한적 효과 일뿐
중독심리는 각 환자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술집이나 도박장 출입을 금지시켜도 제한적인 효과뿐이지 다른 술집이나 도박장을 또 찾을 위험이 있다.
중독증은 진행성 질병(Progressive illness)이고
1) 심리적 갈망(Psychological craving) 2) 육체적 갈망(Physical craving) 3) 환경적 갈망(Environmental craving)
요인 등으로 재발하게 된다.
도박장이나 술집 출입제한으로 "환경적 갈망"을 자제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독 문제로 고통을 받는 가족들은 내용 증명과 함께 환자를 가까운 전문 회복기관에 참여하도록 하여 "심리적 갈망" 과 "육체적 갈망"도 동시에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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